임대주택의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면적제한 완화

Posted by 럭키_해피_하우스
2017. 12. 12. 17:30 채윤아범의 임대주택 정복/2018년 부동산 대책




2017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일 공포예정인데,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및 5인 이상 그룹홈등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85제곱미터 이상의 전세임대주택에도 입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자녀 이상의 다자녀는 태아 포함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란,



입주대상자가 일반주택을 물색하고 계약을 요청하면,



시행사(정부기관)에서 일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의 자료는 2016년 12월 27일에 공고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자료 입니다.


내년도에는 변동이 있을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으로는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 금액에 대해 연1~2%의 이자를 납부를 합니다.



금리는 3천만원 이하에서는 1%,  3천만원 ~5천만원은 1.5%,  5천만원 초과는 2%입니다.



또한, 월세주택을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도 가능하니



해당되시는분은 위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의 예시를 첨부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그리고 2년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재계약시점에서 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9일 공표되는 다자녀가구등에 대한 면적제한완화는 



2018년 전세임대입주자 모집공고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2017년 전세임대입주자 모집공고는 



2016년 12월 27일(화) 공고되었으니,



전세임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세임대주택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면적제한 완화에 대한 포스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주택 당첨후기]↓

[임대주택 당첨후기] - 세번째 이야기 - 부적격자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