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에 들어가고 싶은데.. 조건은 어떻게 될까?

Posted by 럭키_해피_하우스
2018. 7. 7. 22:07 채윤아범의 임대주택 정복/2018년 부동산 대책

2018년 7월 5일에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이 공표되었습니다.



이번에 공표한 내용 중 신혼부부 관련 사항이 큰 이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번 주거지원방안은 전체적으로 봤을때,



기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확대 및 증가된 대책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신혼부부의 주거지원방안 중, 



        ┎

저렴한 내집 마련 기회 확대

┚        


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당초 공공분양은 7만호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안으로 3만호가 확대하여 총 10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10만호는 내년부터 연평균 2만호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의 지역들이 신혼희망타운으로 예정되어 있는 지역들 입니다.





그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으로는 맞벌이가 130%, 외벌이가 120% 입니다.





2017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을 봤을때,



3인이하를 기준으로 맞벌이는 6,503,367원, 외벌이는 6,003,108원 가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액 자산가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도입한 순자산 기준이 2억 5천만원 가량입니다.



혼인기간으로는 1년이내 혼인 사실증명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와 7년 이내인 부부입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6개월이 경과하여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부한 사람이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위의 표를 통해 종합적인 청약 자격기준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