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Posted by 럭키_해피_하우스
2018. 3. 12. 22:01 채윤아범의 임대주택 정복/신규 임대주택 알리미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었습니다.



입주자격 선정과정에서 판단 기준일 인 모집공고일은 2018년 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먼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사업으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전세보다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급호수로는 총 6,500호로 예정되어있습니다.



대상주택으로는 전용면적 85형(㎡)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입니다.



다자녀가구(미성년자 세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을 초과한 주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은 1억 2천만원, 광역시는 9천5백만원, 기타지역은 8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임대조건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납부합니다.



보증금 규모로 4천만원이하는 1%, 4천만원초과 6천만원이하는 1.5%, 6천만원 초과는 2%의 금리를 부여합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재계약시점에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으로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18년 2월 28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며 1,2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입니다.



1순위는 공고일 현재 혼인 7년이내(2011년 03월 01일 ~ 2018년 2월 28일)이고, 그 기간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자,



2순위는 공고일 현재 혼인 7년이내(2011년 03월 01일 ~ 2018년 2월 28일)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입니다.



혼인은 혼인신고일 기준이며 임신여부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로 확인이됩니다.





자세한 소득기준 금액에 대하여 나와있으니 본인의 소득과 가구원수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순위에서 경합시 배점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동일순위에서 배점에 따라 높은 순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절차는 LH청약센터를 통해 입주신청을 하며 신청기간2018년 3월 19일 월요일부터 2018년 3월 3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자를 접수받은 후 신청자의 입주자 자격조회를 LH에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입주대상자 발표2018년 6월 27일 수요일에 LH 청약센터에서 발표합니다.



이후, 입주대상자가 주택물색하고 LH에서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좀더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에 공고문을 첨부하였으니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관할지역별 연락처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2018년신혼부부전세임대_입주자모집공고문(수정).pdf



이상,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