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학생 전세임대 수시접수(1,2순위)

Posted by 럭키_해피_하우스
2018. 3. 10. 10:54 채윤아범의 임대주택 정복/신규 임대주택 알리미


대학생들의 주거비용 완화를 위한 대학생 전용 전세임대가 있습니다.



현재, LH에서는 2018년 대학생 전세임대를 수시접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2017년 11월 2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진행하며, 이에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자격입니다.



신청일 현재 사업대상지역내(전세임대 사업)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학생으로



대학생 전세임대 1,2순위에 해당하는 타지역 시 또는 군 출신대학생입니다.



자세한 인정기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인정기준으로 대부분의 대학교가 인정이 되나,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중인 학교가 상기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LH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순위별로 선정이 됩니다.



1순위에는 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있습니다.



2순위에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위의 소득기준 금액의 가구원당 소득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절차 입니다.



LH청약센터를 통해 입주신청을 하고 LH에서 자격확인 후 개별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럼 입주자는 전세주택을 물색하여 선정한 후 LH에 통보하여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함께 진행합니다.



그리고 계약체결 후 입주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앞서 이야기 한바와 같이 신청기간,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까지 상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등을 준비하여 LH청약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입주대상자 안내는 수급자등의 소득,자산확인이 불필요할 시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후 개별안내가 될 예정이며,



소득 자산확인이 필요할 시는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후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위 자료를 통해, 자세한 첨부서류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지역별로 전세금 지원한도액이 제한이 있습니다.



지역별 전세금 지원한도액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호당 8천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는 1호당 6천만원,



기타 도 지역은 1호당 5천만원의 지원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가능주택은,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역 및 인접 시,군에 소재한 60형(㎡)이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춘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집주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입주대상자가 추가부담을 해야합니다.





임대조건으로,



기본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으로 100만원, 월임대료는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대의 월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지원 규모별 지원금리는 3천만원 이하는 연 1%,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는 연 1.5%, 5천만원 초과는 연 2%입니다.



해당 내용의 예시에 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으로는



기본적으로 2년되어있으며, 최대 3회까지 재 계약하여 최대 8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대상자의 입주자격 확인방법으로,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할 예정으로,



LH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검색 결과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을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합니다.





신청 부적격자



18년도 대학졸업예정자는 대학생 신청이 불가하며, 추후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 일 경우는,



대상주택입주시 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해야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등을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가구의 세대원 중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전입이 불가할 경우는 전세임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하시는 분은


위의 LH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학교별로 보유하고 있는 기숙사도 점차 비용이 증가하고 수요도 부족한 실정에서


조금이라도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2018년 대학생 전세임대 수시접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