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번째 이야기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Posted by 럭키_해피_하우스
2017. 12. 14. 16:45 채윤아범의 임대주택 정복/임대주택 당첨후기

 

 

임대주택 당첨후기 다섯번째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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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으로 인한 2016년 10월 31일부터  2017년 01월 31일까지 3개월간은

 

 

그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LH홈페이지에 거의 매일 들어가다시피 했지만,

 

 

부적격판정을 받은 후로는 일부러 접속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이에 국민임대를 준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인천 남동권 국민임대 공고문은 12월이면 항상 공고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12월 5일에 공고가 되었네요.

 

 

지금살고있는 서창2지구의 46형이 그당시 공고문을 살펴보면,

 

 

대기중인 예비자수가 없고 예비자만 20세대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적격판정인데 국민임대 접수가 가능할까요?

 

 

 

답은,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시흥목감 A2블록의 공고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 내용에 해당 사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으로,

 

 

분양과 관련된 주택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은 저도 처음에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서 몰랐던 사실입니다.

 

 

아마 많은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시는분은 적겠지만,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시는 분이 있다면

 

 

위 내용을 잘 보시고 접수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임대주택 당첨후기 다섯번째 이야기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