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Posted by 럭키_해피_하우스
2018. 7. 18. 11:44 채윤아범의 임대주택 정복/신규 임대주택 알리미

 

2018년 7월 11일, 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전세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공사와 계약하기때문에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모집에서는 공급호수가 6,500호로 제한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공급호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대상주택으로는 전용면적 85㎡ ㅣ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입니다.

 

 

다자녀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워한도액은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은 8,500만원으로,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임대조건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입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금액에 대한 연 1~2%이자에 해당합니다.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위의 임대조건 산정에 대한 예시를 참고하시고 대략적인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20년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자격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18년 7월 11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며 세부자격요건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거나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자 입니다.

 

 

금회 모집은 공급호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순위와 배점에 관계없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당첨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자산가액 1억7천8백만원과 차량기준가액이 2,54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는 LH청약센터를 통해 입주신청을 하며,

 

 

신청자를 접수받은 후 한국주택공사에서 신청자의 입주자 자격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입주대상자를 발표 후, 입주대상자는 주택을 물색하여 LH에 통보하며 LH에서 검토 후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기간은 2018년 7월 16일 월요일 부터 8월 3일 금요일 까지입니다.

 

 

신청시작 시간 이후 24시간 접수 및 수정이 가능하지만,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 및 수정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의 첨부서류를 스캔 후 LH청약센터에서 신청 시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보시고 신청 시 부적격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신청마감일인 2018년 8월 3일로부터 약 2.5개월(10월 중순예정) 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방법은 LH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의 LH콜센터 또는 한국주택공사 지역본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하반기신혼부부전세임대_입주자모집공고문_정정공고.pdf

 

 

 

이상, 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본 포스팅을 보시고 접수하시는 모든분들이 당첨되셔서 원하시는 주택에 무탈하게 입주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주택 당첨후기]↓

[임대주택 당첨후기] - 세번째 이야기 - 부적격자 판정

[임대주택 당첨후기] - 네번째 이야기 - 부적격자 판정의 여파

 

[임대주택 당첨후기] - 다섯번째 이야기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임대주택 당첨후기] - 여섯번째 이야기 - 배곧신도시 두번째 도전!

[임대주택 당첨후기] - 일곱번째 이야기 - 국민임대 접수 및 당첨과정

[임대주택 당첨후기] - 여덜번째 이야기 - 공공임대 접수 및 계약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