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알아보기
2022년 1월 27일, 과천과 남양주별내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이 공고되었습니다.
2021년까지는 임대주택이 (분양전환)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등이 있었는데 갑자기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공고되었습니다.
2017.12.04 - [채윤아범의 임대주택 정복/임대주택 알아보기] -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이번에 추가된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이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명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3의2항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간단히 알아보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이 한 단지에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제정으로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됩니다.
위의 '22년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기준에 따라 구간별로 나누어지며, 구간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각 단지별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일반적으로 입주 후 2년이나 정확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 시 임대조건은 입주자 세대구성원의 자산, 소득 변동에 따라 변경 또는 할증 적용 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제한이 있으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공급지역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2022년도 공급계획은 아직 게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2년 1월 27일 기준으로 과천과 남양주별내 2지역만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임대주택인 만큼 신청하실 때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을 보시고 임대주택신청하시는 모든분들이 당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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