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이야기 - 부적격자 판정의 여파
임대주택 당첨후기 - 네번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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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이야기에서 부적격자 판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부적격자 판정에 대한 이야기와 부적격자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지역오입력에 따른 순위변동으로 인한 부적격자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부적격자 판정으로 인해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부적격자 판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으로 인한 부적격자입니다.
보통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많은 분들이 소득이 초과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7년 6월 5일 공고된 인천시국민임대 월평균소득기준>
<17년 6월 13일 공고된 시흥장현 B-1블록 월평균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국민임대와 공공임대는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임대가 좀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소득기준이 더 낮습니다.
소득기준은 매년 변경되니 신청하시는 년도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의 유형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소유 기준입니다.
다음 자산입니다.
가진 자산이 많다면, 임대주택에 들어올 수 가 없습니다.
기준은 세대 구성원 전원의 총 자산가액 합산으로 22,800만원이하,
즉, 2억 2천 8백만원입니다.
자산에는 자동차도 들어가며, 자동차가액은 현재 2,522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산의 유형은 위의 자료와 같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로
세부내용은 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특별전형에 따른 필요서류 미제출 또는 부정확한 서류제출에 따른 부적격판정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및 고령자에 해당되는 전형 및 배점취득을 필요로 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을 때에도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해당 전형과 배점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부적격자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서류관련 부적격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감에서 부적격격자 판정을 받아서 청약통장이 3개월간 정지가되어,
다음에 접수한 배곧신도시 B-5블록에도 낙점을 받았습니다.
배곧신도시는 역시 시흥시에 해당되며,
특별공급 접수현황은 위와 같았습니다.
B-1과 B-5는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참고용으로 두가지 모두 첨부하였습니다.
저는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84C형을 접수하였는데,
총 14명의 접수자 중에 배정된 12명안에 당첨되어 당첨 전화를 받았지만,
목감당첨으로 인하여 자연스레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신청한 저에게 스스로 자책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보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임대주택에 지원하시는 여러분들도
어떠한 이유로 인해 낙점되거나 부적격이 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마시고,
다음을 준비하셔서 꼭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임대주택 당첨후기 네번째 이야기 - 부적격자 판정의 종류에 대한 포스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주택 당첨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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