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방법

Posted by 럭키_해피_하우스
2017. 12. 9. 20:41 채윤아범의 생활의 꿀팁

없는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생활의 꿀팁




오늘의 꿀팁은!





앞선 포스트에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청 기간이 지난 사람은 돌려받지 못하는가?!




이럴 때 필요 한 것이,



경정청구 입니다.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경과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이며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함. [네이버 지식백과]



으로 간단히 말하면 이전에 못받은 과납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럼,



경정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 인터넷홈텍스로 신청하는것과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으로,



편하고 쉽게 하는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가서 신청하는 것 입니다.



제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의 납세과를 방문하여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서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바로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제출 후 2~3일뒤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진행하여 



2주뒤 과세관련 우편물을 받아서 우체국에서 신분증과 우편물을 제출하고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도 홈텍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다른 블로그들의 내용을 따라서 해보았으나 



결국 포기하고 세무서로 갔습니다.



세무서로 시간내셔서 방문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 과거에 중소기업 취업청년을 위한 꿀팁이었습니다.




없는살림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는 생활의 꿀팁!



조금씩 아껴서 모두들 부자되세요